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1.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상가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