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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1.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상가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소변검사시인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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