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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가합103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피고의 남편 B 및 C, D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357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4. 위 법원으로부터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65,889원 및 그 중 204,290,410원에 대하여는 1997. 11. 28.부터, 104,401,369원에 대하여는 1997. 12. 24.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부동산 매수 1) B의 처인 피고는 2006. 12. 20. E와 대전 중구 F 주차장 637㎡(F 주차장 210㎡와 G 주차장 427㎡가 합병되었다

), H 답 1,27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6. 11. 27.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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