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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관리를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서울 구로구 E건물 2차 606호 소재 구로영업소에서 이사 등 상위직급자 및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G에게 “H에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원금의 8%씩 16주 동안 지급하고, 마지막 17주차에는 2%를 지급하여 17주 동안 원금의 130%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4.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F 등 투자자 95명으로부터 총 1505회에 걸쳐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거나 (주)K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7,417,5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K), C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J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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