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세차장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근처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도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멈추지 못하고 도로에 진입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G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 전면 유리를 들이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차량이 멈추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216,666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2,971,000원 상당의 G 유리외벽 및 TV 등 가전제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위 G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에 파편이 튀어 리어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287,810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K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