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2. 06: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통합시장 내 E상회에서, 위 상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F)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역전시장 안이다, 살인사건이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 1. 8.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