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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71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B로부터 그가 피해자 C에게 편취한 D BMW 328i 승용차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12. 6.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E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E에게 넘겨주고, E로부터 받은 700만 원 중 10만 원은 알선비로 가지고, 나머지 69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E에게 장물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B,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수사기록 428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수사기록 478면)

1. 압수품 사진 등(수사기록 539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노3991-1(분리), 2014노55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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