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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5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에프와 합동하여 46,639,222원 및 그 중 37,526,048원에 대하여 2017. 4. 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합78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28. “피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에프와 합동하여 37,526,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2006. 12. 28.까지는 연 6%, 200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에프와 합동하여 46,639,222원[= 원금 37,526,048원 위 원금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2006. 12.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6,933,579원(1원 미만 버림) 위 원금에 대하여 2006. 12.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9.부터 2017. 4.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2,179,595원(1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원금 37,526,048원에 대하여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7. 4. 13.의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7. 7.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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