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1:4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주차된 차를 근처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력(벌금 3회),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유예된 형 : 징역 10월) 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