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골프장 시행일을 한다. 회사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프장 조경공사를 하게 해 주고, 사업승인이 될 때 그 돈도 변제하겠다. 2018. 11.경부터 골프장 공사 착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골프장 사업 등은 2016.경부터 사업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공사를 주거나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C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 한도와 사이에 2016. 2. 1.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증거기록 60쪽 ,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까지 사업계획 정도만 수립된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