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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11:3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6. 12. 13.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그린빌 1811 동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하였고,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이용되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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