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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242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만나려고 마음먹고, 2016. 7. 7. 23: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야, 썅 년, 더러운 년,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3:0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려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병원 신발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등이 들어 있던 종이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뺨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I 전화 진술 녹음 CD 첨부)

1. 수사보고, 발생보고( 폭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C의 집 대문 손잡이를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F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G를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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