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22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오피 러스 차량을 2013. 5. 23. 강원 정선군 C에 있던 ‘D’ 의 E으로부터 5백만원을 주고 담보로 받아서 운행하여 오다가 2020. 3. 20. 15:20 운행정지명령 차량으로 단속될 때까지 소유자 F의 위탁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등록 원부 (B),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차량사진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