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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김해시 C 아파트 D 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의 명의로 돌려놓은 너의 위 주거지에 대한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해 달라. 그 돈으로 내가 지금까지 너의 카드로 빌린 돈을 갚고, 남은 돈은 나와 함께 일하던 가게 사장님에게 투자를 할 예정이다.

내가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4,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대출금 또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6. 6. 9.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은행 율 하지점에서 위 주거지에 대한 전세권을 담보로 6,000만 원을 F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팩스 송부 전세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입 내역 및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고소인 B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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