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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12. 06:5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요금도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택시비 줬다, 없어"라고 반말을 하며 머리로 경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고, 어깨로 가슴을 2-3회 밀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4-5회 밀치는 등 위 D,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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