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후천성 시각장애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인지할 수 없고, 피고인이 E과 다투는 중에 E에게 저항하는 의미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 H은 모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J 외과를 방문하여 볼의 표제성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증거기록 제 109 내지 119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