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정71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경산시 B건물 C호 주택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D’(E)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에서 위 ‘D’ 운영자들이 지정한 ㈜ H 명의 I 계좌(J)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위 ‘D’에 실시간 중계를 진행한 네임드라는 이름의 글머리를 딴 네팽이, 임팽이, 드팽이 3마리의 달팽이가 레이싱을 하여 이 중 가장 먼저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인 속칭 ‘달팽이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3.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72,191,6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