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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1 | 심사청구 | 2011-03-16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1

제목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1-03-16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9.6)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보정신청 거부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 11. 20. 수출신고번호 ***-15-09-********호로 중국 현지법인인 ○○○ ○○○○에 제품 생산장비인 쟁점물품을 소유권불이전 임대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현지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여 2010. 9. 6. 수입신고번호 *****-10-******호로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관세등 감면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를 접수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2010. 9. 7. 수입신고서상 감면코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과세로 정정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0. 9. 8. 신고수리하였다. 라. 수리 후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2010. 9. 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 10. 11. 쟁점물품에 대한 감액보정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수입면세대상 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재수입면세대상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사후감면적용이 불가함을 이유로 2010. 12. 7. 보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인 ○○○○○○○에 제품 생산을 위한 쟁점물품을 소유권 불이전 임대조건으로 수출하였으나 현지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한 쟁점물품이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구두로 감면신청의 승인이 불가능함을 신고인(관세사)에게 통지하였다. 신고인은 처분청의 구두의견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고가의 쟁점물품을 장기간 보세구역에 보관할 경우 고액 보관료 부담과 함께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처분청의 의견을 믿고 수입신고서를 과세로 정정하여 통관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통관 후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주)○○○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임대장비의 재수입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분청 담당직원의 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수입신고시 정당하게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심사에 따라 신고인의 전산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상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코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정정하였으나 면세를 과세로 정정하였다는 점이 감면신청을 한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면세신청을 과세로 정정하게 된 원인이 세관직원의 잘못된 법해석에 기인한 바, 이는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관세법 제5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분청주장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이 보관비용 및 입고스케줄에 쫓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52조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것은 오로지 청구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감면신청을 취소하는 수입신고 정정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최초 감면신청을 하였던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동 행위가 세관직원의 잘못된 법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물품에 대한 감면을 불허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제도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 행위 역시 신고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그 행위의 원인이 세관직원과 청구법인간 의견 전달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동 사유로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수입신고수리후 감면신청이 가능하려면 최초 감면신청 이후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 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나, 비록 세관직원과 청구법인간 의견 전달 과정에서 착오로 수입신고정정 행위에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하였을지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신고에 따른 제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정정(감면취소)행위는 유효하므로 처분청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청구법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중국 현지법인에 제품 생산용 장비인 쟁점물품을 소유권불이전 임대조건으로 수출하였으나 현지 생산공장의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동 감면이 현행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보세구역 창고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감면을 포기하고 납세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 수리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청은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살펴보건대, 관세감면을 신청한 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감면타당성 심사에 따른 구두 검토의견 제시는 일반수입신고 물품과는 달리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고 쟁점물품이 고가의 장비로 통관이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보관료가 증가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하에서 처분청의 구두 검토의견이 청구인이 감면을 과세로 변경하는 납세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동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당초에 수입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전자방식으로 처분청에 각각 제출하였으며, 세액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감면신청서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서의 감면코드만 삭제하여 세액을 정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전자통관시스템에 청구인의 감면신청서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입신고와 감면신청은 각각 별개인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수입신고서의 감면란을 정정하고 납세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곧 감면신청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본 건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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