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
)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 A는 2011. 6. 2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피고 금고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직책인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2011. 7. 8.경부터 2014. 8. 11.경까지 피고 금고의 여신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파면의 경위 1) 피고 금고의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이하 ‘중앙회’라 한다
)는 2014. 3. 25.부터 2014. 4. 3.까지, 2014. 4. 15.부터 2014. 4. 18.까지, 2014. 5. 15.부터 2014. 5. 29.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피고 금고에게 원고들의 부적정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각 항의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는 ‘징계사유 제 항’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를 지적하면서 원고들에게 ‘파면’ 징계를 지시하였다. 원고 A ① 주금가장납입 관련 법인설립용도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 ② 특정인 특혜 부당대출(한도 초과 등) 실행 및 대가 수수 ③ 전번 검사 지적사항 미이행 ④ 감정가격 과다평가 등 부당 대출 ⑤ 허위감정서류 이용한 수산물담보 불법 부당 대출 ⑥ 거래회원의 통장도장 보관 ⑦ 연체대출금에 대한 법적 조치 지연 원고 B ① 주금가장납입 관련 법인설립용도 예탁금잔액증명서 발급 ② 특정인 특혜 부당대출(한도 초과 등 실행 및 대가 수수 ③ 전번 검사 지적사항 미이행 ④ 감정가격 과다평가 등 부당대출 ⑤ 허위감정서류 이용한 수산물담보 불법 부당 대출 ⑥ 직원 지인 관련 부당대출 ⑦ 연체대출금에 대한 법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