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3,1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강릉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건물의 옆 건물(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
) 2층에서 원고가 E라는 상호로 일반미용업, 피부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
). 2) 원고는 2016. 1. 31. 피고 점포 안에 있는 환기시설의 배기팬 모터 전기배선에 있는 단락에 의해 전선피복 등 가연물에 불이 붙어, 고기 기름때 등에 의해 주변으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됨으로써 원고 점포에 불이 옮겨 붙는 손해를 입었다.
3) 피고는 B과 사이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6,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점포에 있는 환기시설 주위의 전선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B은 피고 점포의 점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보험금으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1) 소극적 손해: 8,301,744원. 2) 적극적 손해: 120,189,320원. 나.
판단
원고의 소극적 손해가 1,070,100원, 적극적 손해가 30,573,058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다.
원고가 위 각 돈을 넘어서는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으로 2014년 3,070,003원, 2015년 4,031,975원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갑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