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2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6.부터 같은 달 11. 15:00경까지 남양주시 D건물 401호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 예정 전 특정 플러시의 영상이 예시로 사용되고, 점수가 분할되어 당첨되고, 확률 방의 당첨 점수를 당첨 시 이용자에게 당첨점수를 돌려주는 방식이 다르게 변조된 ‘시드니포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