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3. 10.경 H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0. 7. 10.경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위 2,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우선 4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나중에 반환하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에는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3. 1.경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신임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등기절차의 이행과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제공한 원심 판시 오피스텔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는데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회사 ㈜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남편 F의 공동소유인 G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