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4대 중 3대와 관련한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H 코란도 차량의 소유자 및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위 코란도 차량의 동승자 O 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②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른바 ‘ 대포차’ 이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④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을 각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