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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6-116 | 심판청구 | 2016-11-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6-116

제목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11-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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