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265
품위손상 | 2019-07-09
본문
기타물의야기, 폭력행위, 지시명령위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순경 시보기간 중 함께 술을 먹고 음주운전한 B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거짓진술과 욕설, 폭행, 거짓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신고자들에 대하여 폭행, 욕설 등의 행태로서 보복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서 조사시에도 거짓진술을 하여 조사 경찰관을 기망한 비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신분과 비위의 정도,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본건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가 성립되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사건발생 당시 순경 시보의 신분으로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가량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