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8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통합사건 검색 내역 1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