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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17: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을지로4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다세대주택 내 계단 손잡이 하단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사본) 압수물 사진(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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