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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2 2018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된 음주수치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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