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9쪽 제4행 내지 제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4. 2. 7.자 민원회신을 통하여 부체도로 개설을 명시적으로 거절할 때까지는 피고가 폐쇄된 이 사건 도로를 다시 개방하거나 별도의 부체도로를 개설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로서는 이를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문외한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 폐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2014. 2. 7. 전까지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위 2014. 2. 7.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도로 폐쇄 이전 또는 이후에 원고의 민원에 회신하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하거나 부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는 있으나 이후 인근 노인요양보호시설인 ‘Z’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08. 6. 17.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인근 노인요양보호시설 Z 환자의 유지보수용도로 진출입 제한이 필요하므로 펜스 철거는 곤란’, ‘인근 Z 측의 유지보수용도로 폐쇄를 요구하는 상충 민원으로 차량통행 가능한 부체도로 개설은 곤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