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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51491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8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3.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5. 1.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149,309,110원 상당의 소방설비기구를 납품하고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중 합계 32,121,410원(= 24,401,410원 7,7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7,187,700원(= 149,309,110원 - 32,121,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117,18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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