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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4.13.선고 2012고합56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2고합56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피고인(610328-생략), 노동

검사

최하연(기소), 강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군환(국선)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8. 01: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소외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3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철

판사전명환

판사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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