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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았다.

차량 시동을 건 상태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에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벌어져 차량에서 내리다가 변속기어를 잘못 건드려 피고인 차량이 이동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D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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