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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7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55』(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7. 1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용소웰빙공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입한 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안도로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입한 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다.

『2014고단7531』(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13. 18:00경 경남 양산시 F 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그 대가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5그램(일회용주사기 눈금 3칸 분량)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4. 8. 1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일회용주사기 눈금 2칸 분량)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다. 2014. 8. 24. 12:00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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