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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선고 2019두5527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2019두55279 관리처분계획 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신수길

피고피상고인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39521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 항 본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나.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 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7. 1. 19. 인가 · 고시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위 인가·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2017. 1. 25.부터 90일 이내인 2017. 4. 20.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② 관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2017. 11. 28. 원고에게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2. 23.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였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조사사항과 석명권 행사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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