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18:00경 목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녀의 소유 농협체크(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9. 17:3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업주 G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주류(낙지, 오가피주 등)를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직불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정10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16:00경 목포시 보광동 2가 6-1에 있는 만호동 동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용지의 신청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주소란에 ‘목포시 Kⓐ APT 101동 506’라고 기재하고, 재발급사유란의 ‘분실’,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란의 "교부",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란의 ‘주민등록기관방문’에 각각 V 표시 등을 하고, 그 밑에 ‘2011년 10월 24일’, 신청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식할 수 없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만호동 동사무소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