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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0.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판시 전과는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판시 범행 중 일으킨 물적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판시 범행 후 호흡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12%였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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