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870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자 계약에 기한 대출잔금 1,100,000원, 이자 2,891,221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6.자 계약에 기한 대출잔금 1,100,000원, 이자 2,891,221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