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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27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18:3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비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는 사이 옆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E이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74 세)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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