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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305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 알루미늄 51,047,612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액면 금 51,047,612원, 지급기일 2014. 10. 7.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피고는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34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7. 27. 파산이 폐지되었다.

피고는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2016하면344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8.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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