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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2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의뢰 관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그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금원을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신규대출 이율 2.85%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일정한 금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20,000,000원 계좌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5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7에 있는 기업은행 마들역지점에서, 위 금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7,59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첨부: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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