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및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 F 및 G은 공동으로 염전을 운영하기로 하여 1975. 3.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는 번지로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1975. 3.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E이 1983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균분하여 G과 F의 처 H에 각 매도함에 따라 F, H 및 G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1/6, 1/2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F과 H는 2005. 4. 30. 자신들의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 모두를 증여하였고, 한편 G 또한 2004. 3. 2. 자신의 딸인 피고 B, C와 자신의 손자인 I, 피고 D에게 자신의 지분을 균분하여 각 1/8 지분씩 증여하였는데, 이후 2005. 10. 12. I 지분은 피고 C에게, 피고 D 지분은 피고 B에게 모두 증여되어, I 및 피고 D 지분은 2005. 10. 14. 각각 피고 C,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 D가 2010. 7. 12. 피고 B,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7296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 D가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모두 증여한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1. 10. 27. J 토지 중 피고 D 1/8 지분에 관해 피고 B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J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피고 D 1/8 지분에 관해 피고 B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현재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 D는 위 지분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0. 18. 인용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카합322),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순번 토지 지분비율 원고 피고 B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