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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9고단5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장 ‘C’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예인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위 C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와 피해자 E(여, 26세)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인 플라이피쉬에 탑승하게 한 후 이를 예인하는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플라이피쉬는 수상오토바이가 속력을 올리면 수상 2~3m 가량을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때 탑승객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개방된 상태에서 플라이피쉬에 누워 양 손잡이에만 의지하여야 하며 또한 플라이피쉬는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튜브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수상오토바이의 속력과 바람 등 기상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당시는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불어 플라이피쉬가 전복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상오토바이의 속도 등을 조정하며 서행하고 수시로 후방 플라이피쉬의 운항상태를 점검확인하여 전복 등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미리 탑승객들에게 플라이피쉬가 전복될 위험에 놓일 경우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으면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에서 손을 놓아 안전한 자세로 바다로 떨어져야 안전하다는 교육을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플라이피쉬에 탑승하는 요령만 알려주었을 뿐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플라이피쉬에 탑승하게 하고, 기상의 변화나 후방에 있는 플라이피쉬의 운항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돌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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