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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133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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