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 신김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 C, D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② 망 E의 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원고만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점, ③ 원고의 재상상태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C,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대로 원고 명의의 지분등기를 하여 주겠다며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건네받은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 D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신김포농업협동조합, 김포 제일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6. 4. 28. 접수 제2262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3번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26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