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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7 2020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5:4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도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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