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8. 5. 11일 입국하여 2018. 7.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대마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부터 2020. 9. 13.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전남 여수시 B원룸 C호에서 강원도 정성군에 있는 대마밭에서 피고인이 몰래 채취하여 가져온 대마초잎 약 4.75kg를 흡연할 목적으로 원룸 바닥에 말려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9. 10. 12: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트병을 잘라 만든 흡입 기구 위쪽에 담배와 섞은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페트병 안에 가득 차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20. 9. 10. 18: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20. 9. 11. 12: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라. 2020. 9. 11. 17:4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마. 2020. 9. 12. 12: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바. 2020. 9. 12.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대마 무게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 대마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