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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7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몰수, 환 부)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통장 전달 책 및 인출 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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