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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107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차3296호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6.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2010. 11. 25.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본69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3. 12. 14:46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D에 있는 ‘E폐차장’(이하 ‘E폐차장’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압류물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G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압류물건 등은 그 영업을 위해 원고가 C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물건 등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피고가 이를 전부 지급받았거나, 해당 채권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2012. 1.경 C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결국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권원은 실효되었다.

3. 판 단

가. 소유권 주장 1 살피건대, 차량번호 K인 ‘비스토’ 1대, 차량번호 L, M인 ‘아반떼’ 2대, 차량번호 N인 ‘다마스’ 1대, 차량번호 O인 ‘모닝’ 1대가 이 사건 압류의 목적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6, 9, 10, 13, 14, 1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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