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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서울 중구 M에 있는 집합건물인 ‘N 상가’는 종래 O에 의하여 사실상 관리되어 왔는데, O는 2009. 9. 17. 상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고, 당해 집회에서 P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1차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나, Q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와 별도로 상가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09. 10. 7. 상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Q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차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차 결의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집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여 P를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대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었고, 2차 결의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Q을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대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자신이 N상가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7. 23. N상가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위 집회에서 R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N상가를 ‘S’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0. 8. 20. T에게 N상가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도급주었고, N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공사를 위해 물건을 치우라고 공고를 하고 2010. 8. 28.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구분소유자 P 등은 Q 측이 권한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P 등이 신청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은 2010.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20.경 피고인 B에게 "P가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저번 간판을 달 때처럼 잡부들을 데려다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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