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8.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VAN(Value-Added Network)사들을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모집인이고, 피고는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게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 2대,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2대, 전자서명기 3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제공하며,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VAN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설치조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VAN 서비스 외에 유사한 기능의 타사 VAN 서비스의 교체 및 설치를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2014. 3.부터 38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조건)
1. 지원조건 : 신용카드 승인건당 수수료 88원(VAT 포함)을 익익월 말일에 지급한다
(체크카드 제외). 2. 카드사의 영업정책에 따른 수수료 변경시 수수료를 조정한다.
제7조(의무 및 손해배상) 피고는 계약기간 중 임의로 신용카드 승인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를 교체,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타사 장비를 추가할 경우 계약파기로 간주하여 계약파기 시 사용기간과 관계 없이 지급된 수수료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등 VAN 서비스 을 제공하였고 2014. 6.부터 2016. 4.까지 23개월 동안 수수료 합계 30,128,736원을 지급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