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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14:4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 현대카드 1장, 제일은행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같은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다가 특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7개월 남짓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고 범행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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